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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3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8:00 경 부산 중구 B 3 층 상호 없는 상가에서 불상의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스위스 ‘ 발리’ 사, ‘ 지 오르지 아 아르 마니 S.P .A' 사,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 네덜란드 ’ 카 티어 인터내셔날 비, 부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발리 (BALLY)’, ‘ 엠 포리 오 아르 마니 (EMPORIO ARMANI)’,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까 르 띠에 (CARTIER)’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5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감정서, 상표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 4. 9.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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