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소재한 ‘E’ 매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8. 12:35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이탈리아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이탈리아 ‘ 돌체 앤 가 바나 트레이드 마 크스 에스. 알. 엘.’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영국 ' 에프엠 티 엠 디스 티 리뷰 션 엘티디‘ 사, 스위스 '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사, 스위스 ` 매 뉴 팩 처 로 저 더 뷔.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오메가 쏘시에 떼 아노님’ 사, 스위스 ‘ 할 틴 에스에이’ 사, 스위스 '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사, 스위스 ` 파 텍 필리 페 에스아 쥬네브`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샤넬 (CHANEL)',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프라다 (PRADA)', ‘ 해 르 메스 (HERMES)', ` 지방시 (GIVENCHY)`, ‘ 휀 디 (FENDI)', ' 불가리 (BVLGARI)', ‘ 돌체 앤 가 바나 (DOLCE & ;amp ;GABBANA)',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로렉스 (ROLEX)', ` 프 랭크 뮐 러 (FRANCK MULLER)`, ‘ 휴 블 롯 (HUBLOT)', `로 저 더 뷰 (ROGER DUBUIS)`, ‘ 오메가 (OMEGA)', ’ 리 차드 밀 (RICHARD MILLE)‘, ‘ 브레이 틀 링 (BREITLING)', ` 파 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