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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30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84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1105동 1704호에서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4. 3. 26.부터 2017. 1. 3.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565점, 지갑 5,674점, 총 13,239점( 정품 시가 196억 6,920만 원 상당) 을 범죄 일람표 (1)~ (3) 기 재와 같이 D 등 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567,356,288원을 받았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4. 12. 11:05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 독일 ' 몬트부 란크 심푸로 게 엠 베 하‘ 사, 이탈리아 ’ 룩 소 티 카 에스. 알. 엘‘ 사, 미국 ’ 오 클 리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발리 (BALLY)', ‘ 몬트부 란크 (MONTBLANC)', ’ 레이 밴 (RAYBAN)’, ‘ 오 클 리 (OAKLEY)’,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222점( 정품 시가 약 1억 2,205만 원 상당) 을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D 등 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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