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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시장 1028호 ‘D’ 매장 내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6:05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프랑스 ` 고 야드 쌩- 또 노 레`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스위스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 시’ 사, 독일 ' 몬트부 란크 심푸로 게 엠 베 하‘ 사, 프랑스 ` 지방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넥타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샤넬 (CHANEL)', ‘ 프라다 (PRADA)', ' 버버리 (BURBERRYS)', ` 고 야드 (GOYARD)`, ‘ 해 르 메스 (HERMES)',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몬트부 란크 (MONTBLANC)', ` 지방시 (GIVENCHY)`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넥타이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점( 정품 시가 약 1억 285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4, 5)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12. 이 법원에서 위조 상표 상품 142점을 소지한 행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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