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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7고단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가짜 명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매장에서,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네 델 란드 ‘ 카 티어 인터 내쇼날 버부 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미국 ‘ 리버 라이트 브이, 엘. 피.’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스위스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 에이.’ 사, 미국 ‘ 티파니 앤드 캄파니’ 사, 이탈리아 ‘ 에트로 에스. 피. 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와 지갑, 장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 찌 (GUCCI)’, ’ 프라다 (PRADA)‘, ‘ 까 르 띠에 (CARTIER)’, ‘ 버버리 (BURBERRY)’,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토리 버치 (TORY BURCH)`, ‘에 르 메스 (HERMES)',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티파니 (YIFFANY)’, ‘에 트로 (ETRO)’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 외 장갑, 지갑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 종류 도합 1,070점[ 정품 시가 223,625,000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스토리 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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