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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05 2014가단1072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6,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8.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1, 102호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기간 2010. 11. 8.부터 2011.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오다가 2012. 11. 8.부터는 월차임이 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2.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여 오던 중 2014.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4. 5. 7. 일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풀고 이사하였다.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를 최고한 후 2014. 6. 9. 내부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요

구에 피고가 응하여 2014. 5. 7.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연체한 3개월분의 차임 합계 6,000,000원을 뺀 나머지 2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2014.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다음 2014. 5. 7.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풀고 이사하였지만,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피고와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계약해지에 응하여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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