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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4가단38448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 10. 9. C로부터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9.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2. 11. 1.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9. 4.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대차 연장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요청서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9. 8.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4. 10. 16.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상가의 철거 및 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로서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인 C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C 및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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