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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203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기간 2013. 1.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5. 25.까지 3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원고는 2014. 5. 1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4. 5.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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