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19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9.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D아파트 701동 상가 제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9,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잔금 3억 5,200만 원은 2015. 11. 4.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를 승계하는 대신 동액상당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E는 수년간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F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었던 피고 B과 임차인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10. 7. 21.자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2010. 9. 1. ~ 2012. 9. 1.), 월차임 200만 원이었고, ② 2012. 9. 7.자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2012. 9. 1. ~ 2014. 8. 31.), 월차임 1,975,000원(부가세 별도)이었으며, ③ 2014. 8. 22.자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2014. 9. 1. ~ 2015. 8. 31.), 월차임 1,770,000원(부가세 10% 별도)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④ 2015. 9. 12.자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1년(2015. 9. 1. ~ 2016. 8. 31.), 월 차임 195만 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연장으로 인한 쌍방합의 재계약임”이라는 내용을 두었고, 반면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은 삭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후 임차인 E와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1년(2015. 9. 1. ~ 2016. 8. 31.),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