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에서 2017. 2.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05. 2.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5.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매월 7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52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44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매월 7일, 기간 2013. 2. 7.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2017. 2. 6.까지로 연장되었다
(위 월차임과 관리비의 총 합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6,204,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0. 14.경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일부 지급되지 않은 월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2017. 2. 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에서 2017. 2. 7.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0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