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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41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2층 주택건물에 이르러 그 집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세탁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세탁기 안에 여성의 속옷이 들어있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자 속옷을 훔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게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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