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4. 05:4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27. 02:45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 누구야” 라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12. 22:50 경 순천시 E 209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맥주 4 병을 가지고 나오려 다 누군가의 “ 누구 세요” 라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려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