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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861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지나던 중, 창문 안으로 여자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창문가에 걸려 있던 위 속옷을 꺼내오려 하였으나 팔이 닿지 않았고, 이에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속옷을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체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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