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79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뒤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4. 05: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뒤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그 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뒤졌으나 여성용 속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압수조서,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