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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8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여성물건애착증이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14: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1층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현관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위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세탁물을 건조해 놓은 빨래 건조대에서 속옷을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속옷이 없어 그대로 집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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