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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0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새벽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27. 05:00경 위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고 현관문 방충망을 열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05: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후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머리를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05:47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플래시로 그곳 빨래건조대를 살폈으나 여성용 속옷이 걸려있지 않자, 그 집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내사 및 피해자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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