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20구합76807
파기처분 확인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 2020구합62273 파기처분 확인 사건을 본소송으로 하여 참가신청을 하였고 청구취지 및 참가이유는 별지 제1, 2항 각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참가이유 내용을 종합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소송의 당사자에게 자기의 청구를 하거나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에게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2020. 8. 27. 본소송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한 후인 2020. 9. 6. 참가신청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삼면소송이 성립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