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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244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본소 계속 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범위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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