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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나23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2. 8.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카드론 포함)하고도 그 카드대금(카드론 이용금액 포함)의 결제를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B의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현대카드는 2006. 1. 2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외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07. 6.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12. 28. 원고에게 소외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로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2. 6. 5. 소외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5. 8. 31. 현재 합계 9,726,001원(= 원금 1,805,091원 이자 7,920,910원)이다.

마. 한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재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9,726,001원(= 원금 1,805,091원 미수이자 7,920,910원) 및 그 중 원금 1,805,091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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