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5,213원 및 그 중 25,077,59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6.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 사이에 피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용역서비스의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로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잔존 원금 25,077,59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6. 2. 18. 현재 미납이자 744,760원, 지연손해금 109,341원, 미납수수료 35,522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24%이다.
다. 원고는 2016. 1. 27. 현대카드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31. 현대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카드는 2016. 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965,213원 및 그 중 원금 25,077,59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