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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44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92,025원 및 그 중 1,57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현대카드는 2009. 2. 2.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2009. 2. 2.기준 원금 1,579,100원, 약정 연체이율 20.4%)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9. 2. 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다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7. 1. 위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2010. 12. 3.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양수금 채권은 2014. 1. 13. 기준으로 합계 2,592,025원(=원금 1,579,100원 지연이자 1,012,925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2014. 1. 14.부터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연체이율은 위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92,025원 및 그 중 원금인 1,579,1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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