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04. 10월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사용대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현대카드는 2007. 4. 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망인에 대한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7. 4. 11.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망인은 2006. 3.경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카드론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10. 롯데카드로부터 망인에 대한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카드론대출금 채권을, 2009. 4. 16. 현대캐피탈로부터 망인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각 양도받고(이하 위 각 채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망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2. 12. 2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잔액 6,251,382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10,585,709원 합계 16,837,091원이 남아 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 잔액 연체이자 등 합계 1 롯데카드 카드론 1,168,783원 1,602,752원 2,771,535원 2 롯데카드 신용카드 1,353,730원 1,801,990원 3,155,720원 3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3,728,869원 7,180,967원 10,909,836원 합계 6,251,382원 10,585,709원 16,837,091원
마. 망인은 2014. 5.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있다.
한편, 피고와 C, D은 2018. 1. 11.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2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