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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나3060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현대캐피탈은 원고에게 각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카드론 대출원리금 8,821,219원 및 그 중 원금 2,631,1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대카드는 2004. 11. 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592365호로 위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5. 1. 25. 원고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후 현대카드가 위 대출금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2. 2.경 출가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은 현대카드가 위 대출금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이기는 하나 그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채권양도인인 현대카드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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