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44,509원 및 그 중 2,88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4. 10.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09. 2.경부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각종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포함)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그 연체이율은 연 27.99%인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현대카드는 2009. 8. 6.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9. 8. 1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현대캐피탈은 다시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의 위임으로 2012. 6. 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4. 2. 10. 기준으로 원금 2,881,604원,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 3,162,905원이 발생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44,509원(=2,881,604원 3,162,905원) 및 그 중 원금 2,881,604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