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5 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 3 면 제 6 행 ‘ 라.
’ 항을 ‘ 마.’ 항으로 고친다.
『 라.
한편, 망 인은 2007. 12. 4. 원고 A에게 10,000,000원, H에게 10,000,000원, 원고 B과 원고 C에게 각 8,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돈을 원고들과 H에게 각 증여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5 행의 ‘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를 ‘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 소유 대전 유성구 AA 전 251㎡ 의 매매대금 135,830,000원 중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 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증여대상이 수개일 경우 원물 반환은 증여대상에 안분 비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5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 1 부동산의 협의 취득 액과 금전을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각 4,639,83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망인은 원고 A과 원고 C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0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유류분 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