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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02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A은 위와 같은 무죄판결 선고를 이유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코127호), 위 법원은 2018. 8. 23. 원고 A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5,400,000원, 비용보상금 2,228,000원의 합계 27,628,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형사보상결정’이라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22호증’을 ‘22, 27호증’으로 고친다.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구금하고’부터 ‘범하였다’까지를 ‘불법구금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A에 대한 검찰수사 및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의 성립 관련 법리 등 우리 헌법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ㆍ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제1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4항),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7항)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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