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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0475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 M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2쪽 10행부터 3쪽 1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3행 ‘망인은 2016. 4. 18. 사망하여’를 ‘망인은 2016. 4. 13. 사망하여 2016. 4. 18. 사망신고가 되었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7행 ‘매월 535,060원씩을 지급받아 왔다.’를 ‘매월 535,060원씩을 지급받아 2016. 2. 26.까지 합계 11,771,320원(= 535,060원 × 22개월)을 지급받고, 2016. 3. 28. 535,060원을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 C의 사망 및 소송수계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의 한명인 망 C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8. 5. 30. 사망하였다.

2) 망 C는 2001. 5. 24. 배우자 N과 협의이혼하였고, 망 C의 아들인 O, 망 C의 손녀인 P이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44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3. 5.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망 C의 모친인 M이 망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아래 계산 방법과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증여액 (가 인정부분 피고가 2016. 3. 25.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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