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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1 2020나14428
우량농지조성공사 재시공청구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반소 피고) 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 만이 제 1 심판결 중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반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은 제 1 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3 면 제 5 행, 제 17 행( 아래에서 제 5 행) 의 각 “ 본소 ”를 “ 주위적 본소”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3 면 제 18 행( 아래에서 제 4 행) 의 “ 공사에 필요한 비용인 10,000,000원” 을 “ 공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인 10,000,000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4 면 제 14, 15 행의 “(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분을 삭제한다.

4.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세종 특별자치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 이하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의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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