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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116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를...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5면 하단(부터)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 18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면 하단부터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20조(설계변경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설계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 ㉰ 공기 등을 고려하여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정히 이 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2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에 의한 경우 이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27조(하자보증금 등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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