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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238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랑구 B 도로 43.2㎡ 중 (1) 별지도면 표시 11, 12, 4, 18, 1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4. 3. 3. 서울 중랑구 B 도로 43.2㎡ 및 E 도로 368.4㎡, D 대 10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토지에 관하여 2014. 2. 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위 F 대 106.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위 B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1, 12, 4,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지붕[이하 ‘(나)부분 현관지붕’이라 하고, 이하 현관기둥 등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0.2㎡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기둥이, 같은 도면 표시 21, 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위 건물의 대문이 각 설치되어 있고,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지붕이,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0.2㎡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기둥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0.5㎡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지붕이, 같은 도면 표시 4, 2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이 사건 건물의 대문이, 같은 도면 표시 27, 28 및 33, 3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각 담장(이하 ‘이 사건 각 담장’이라 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7㎡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적재선반(이하 ‘이 사건 적재선반’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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