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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3.21 2013가단2786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0. 광주시 F 임야 5,472㎡ 및 위 C 전 2,281㎡에 관하여, 2003. 12. 24. 위 D 임야 1,521㎡ 및 위 E 도로 66㎡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12. 11. 위 G 대 543㎡, 위 H 대 357㎡ 및 위 I 전 723㎡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G 대 543㎡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199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 소유의 위 토지들과 연접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 부근에 돌축대를 축조하였는데, 그 중 ① 위 C 전 2,281㎡ 중 별지 도면 표시 6, 27, 26, 25, 24, 23, 22, 2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1돌축대’라 한다) 부분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1㎡를 점유하고 있었고, ② 위 D 임야 1,521㎡ 중 같은 도면 표시 52, 51, 50, 49,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2돌축대’라 한다) 부분, 같은 도면 표시 47, 46,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3돌축대’라 한다)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43, 67, 66, 6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4돌축대’라 한다) 부분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52, 51, 50, 49, 48, 56, 55, 54,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 같은 도면 표시 47, 46, 45, 58,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43, 67, 66, 65, 40, 41, 42,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③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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