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105㎡ 중,
가. (1) 별지 도면 표시 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원고는 ‘울산 중구 C 대 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중 1/2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울산 중구 D 대 126㎡’ 토지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이하 차례로 ‘피고 토지’ 및 ‘피고 건물’이라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1, 3, 4]. 원고는 처 E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4.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2]. 그리고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이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이다.
② 별지 도면 표시 1, 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피고가 설치한 담장이 세워져 있다.
③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0.2㎡ 지상에 피고 건물이 세워져 있고, 위 담장 안쪽으로 같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0.8㎡에는 피고 건물의 마당이 위치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있는 블록담장과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0.2㎡ 지상의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고, 피고가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담장과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담장 설치 및 건물 소유자로서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고, 위 담장 안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