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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28 2014가단202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영주시 C 대 195㎡ 중, 1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영주시 C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내인 망 D으로부터 2011. 9.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1. 8. 영주시 E 대 195㎡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서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축조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주택 1㎡, 별지 도면 표시 3, 4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시멘트 블럭조 담장, 별지 도면 표시 4, 5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시멘트 블럭조 담장, 별지 도면 표시 5, 8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시멘트 벽돌조 담장, 별지 도면 표시 4, 3, 10, 9, 11, 8,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공작물이 각 설치되어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11,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토지 합계 7㎡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망 D은 2012. 1. 31. 사망하였고, 망 D의 재산은 남편인 원고 3/15, 자녀인 F, G, H, I, J, K 각 2/15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영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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