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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82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L 대 5,398㎡ 중

가. 피고 B, C은 별지 도면 표시 167 내지 170, 167의 각...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L 대 5,398㎡ 중, 피고 B, C은 별지 도면 표시 167 내지 170, 1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ㅂ1) 부분 22㎡, 171 내지 184, 1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ㅅ1)부분 73㎡, 185 내지 188, 1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ㅇ1)부분 36㎡ 지상에, 피고 D, E는 별지 도면 표시 52, 3, 4, 5, 53, 54,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19㎡, 55, 6, 7, 56 내지 59,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61㎡ 지상에,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153 내지 160, 1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ㄹ1)부분 78㎡, 161 내지 166, 1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ㅁ1)부분 28㎡ 지상에, 피고 G, H는 별지 도면 표시 70 내지 79,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ㅁ)부분 38㎡, 80 내지 87, 8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ㅂ)부분 70㎡, 88 내지 94, 8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ㅅ)부분 23㎡ 지상에, 피고 I은 별지 도면 표시 95 내지 103, 9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ㅇ)부분 86㎡, 104 내지 110, 10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ㅈ)부분 25㎡ 지상에, 피고 J은 별지 도면 표시 111 내지 114, 1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ㅊ)부분 83㎡, 115 내지 118, 1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ㅋ)부분 44㎡ 지상에, 피고 K는 별지 도면 표시 60 내지 63,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ㄷ)부분 8㎡, 10, 64 내지 69,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ㄹ)부분 74㎡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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