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5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중개보조원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 11:35경 서울 종로구 C, 1501호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음카페 ‘D’ 게시판에 아이디 ‘E’로 노원구 신축빌라, 양평 전원주택부지 등의 중개대상물의 평수, 대금, 거래조건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5. 11: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상가, G 상가 등의 중개대상물의 평수, 대금, 거래조건 등을 기재하여 개시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공무원진술서
1. I의 진정서
1. 조사보고서, 인터넷까페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