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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111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빌라 매매 등 106건의 중개대상 부동산 거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114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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