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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8 2018고정41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중개사무소와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8. 1. 1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인터넷 D에 'E' 등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첨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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