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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03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블로그 게시판에 ‘단양제천싼땅&단양토지&단양시세이하&단양급매&땅은 작지만 주변 환경만큼은 수려한 곳-사계절 테마가 있는 곳(전) 129평 급매 1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0.까지 위 게시판에 토지거래를 중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사진, 질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의2호(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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