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64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14.경까지 인터넷 ‘다음’의 ‘C’ 카페(C) 게시판에 중개대상물의 사진과 설명이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C’ 카페 게시글 사진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중개사사무소를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향후 합법적인 중개업무가 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