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문경시 C 전 10,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문경시 D리는 ‘D리’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2,044/3,044 지분, 피고가 1,000/3,044 지분을 각 소유하며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를 C 전 6,757㎡, E 전 356㎡, F 전 2,950㎡로 분할한 후 원고가 C 토지를, 피고가 E, F 토지를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2. 10.자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2017. 3. 3. 이 사건 토지에서 E 전 356㎡, F 전 2,950㎡가 각 분할되었고, 2017. 3. 10.경 C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소유 지분을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는, E, F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소유 지분을 피고에게 전부 이전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와 피고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도장을 받아 가 구분소유하던 현황과 다른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공유물을 분할하였다.
따라서 E, F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지분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구분소유의 현황이라고 제출한 소장 첨부 도면이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첨부 도면은 피고 측의 묘소가 원고 측 소유 부분에 위치하는 등으로 되어 있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였다면 그 경계가 되는 지형이나 울타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