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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4. 03. 선고 2015가단229300 판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제목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요지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9300

원고

박○○ 외 2

피고

대한민국 외 29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 동구 원동 65-6 대 4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

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별지 [표2] 가.①항 기재 명의자들 앞으로 같은 표 가.②항 기

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명의자들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들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 박승순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6㎡(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원고 조한춘은 같

은 도면 표시 7, 8,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ㄷ 부분 18.9㎡(이하 'ㄷ 부분'

이라 한다)를, 원고 남순옥은 같은 도면 표시 9, 3, 10, 11, 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ㄹ 부분 19.4㎡(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등기명의자 중 김경화는 2011.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고 AAA, BBB

CCC, DDD이며 각 상속지분은 1/4이다. 피고 BBB, DDD은 상속분과 별개

로 자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등기명의자 중 EEE(등기부에는 FF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EE의 오기이다)은 2010. 6.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고

GGG, HHH이며, 각 상속지분은 1/2 이다.

[인정 근거]

○ 별지 [표1] 가.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다툼 없는 피고들'이라 한다): 자백간주(민사

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별지 [표1] 나.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대전 동구 중동 및 원동 일대에는 한국 전쟁 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에 모여 거주하며 시장이 형성되었다(속칭 중앙종합시장).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

유 토지에서 장사하던 상인 및 거주자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토지를 불하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국가 소유 토지를 불하받은 자들에게

각 소유자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공

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이후

의 매수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박승순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원고 III은 ㄷ 부분, 원고 JJJ은

ㄹ 부분을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원고는 별지 [표2] 가.①항 기재 명의자들 전부를 상대로 소

를 제기하였다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별지 [표2] 나.②항 기재 공유

지분(별지 [표1] 가.②항, 나②항 기재 지분과 같다)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다툼 없는 피고들

나. 나머지 피고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

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

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

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있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

기로써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

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위치

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이를 구분소유한다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해

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또한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

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

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

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

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

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18634 판결 등 참조). 이는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

라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

2633 결정,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참조).

2)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는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표상하는 것

이 원칙이고, 위치와 면적이 지정된 특정 부분을 표상하는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는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어떤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전체

토지를 특정한 다음, 그중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였는

지, 그와 같은 약정이 언제, 어떻게 성립하여 현재까지 승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약정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더

라도, 최소한 모든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한 공

통의 의사 합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장, 증명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대전 동구 원동과

중동 일대에 있는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의 대상이고, 그 종전 토지에 관하여 어떤 공유자들이 어떤 위치와 면적을 소유

하기로 순차 합의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종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등기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하여 권리관계를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

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법률적인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매매, 증여, 경매, 상속 등의 처

분 시에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

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

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의 공유자였던 사람들이 공유지분을 처분함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승계되어 왔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다툼 없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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