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1564
공유물분할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토지를 경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별지2 토지공유지분 현황표 기재 해당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2018. 11. 2. 원고 지분을 경락받았다.

나. 피고들은 196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3 기재 각 건물(피고 C 소유 건물 외에는 모두 미등기 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82/326 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지분이 아닌 진정한 공유지분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지분으로 매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경락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2/326 지분을 경락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