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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42820
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서구 C 대 4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14.8분의 225.9 지분을, 피고가 414.8분의 188.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인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현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만큼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없는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만큼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별지 감정도 표시 ㈎ 부분 188.9㎡는 피고가, ㈏ 와 ㈐ 부분 합계 225.9㎡는 원고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 토지를 벗어나 원고 소유 토지를 26.7㎡ 침범하고 있으므로[별지 감정도 표시 ㈐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

3.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법리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지 전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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