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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08 2013가단757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B 임야 12,263㎡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충남 홍성군 B 임야 12,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원고 지분 9,542/22,160, 피고 지분 12,618/22,160)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9.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홍성군 D 임야 22,1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618/22,160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C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2009. 6. 3. 위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면서 공유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뿐인바, 공유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이루어진 경매절차를 통해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일부 지분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되고 경매가 실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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