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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59633
지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1) 원고(선정당사자)가 2013. 6. 7. 분할전 토지 중 164/16200 지분을 매수한 부산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이 분할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분할전 토지 전체 중 4920/48600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로써 분할전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종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분할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부산 서구 J 대 226.3㎡로 분할되어 위 J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별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각 공유자들 사이에 그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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