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윤정섭
변 호 인
변호사 김욱태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1. 강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22. 22:5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연립주택 앞길에서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공소외 3(여, 21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방을 벗어라”고 말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군청색 가방 1점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핑크색 엠씨엠(MCM)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에스비(USB) 메모리카드 1개, 현금 2,400원, 신용카드 4장 및 주민등록증, 학생증, 교통카드 등 시가 합계 822,4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나. 피고인은 2008. 12. 8. 20: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점,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점,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타킹 1점 등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8. 11. 하순 22: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아파트 동호수 생략 1) 앞 복도에서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스타킹 1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 2) 앞 복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스타킹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12. 17. 21: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아파트 동호수 생략 3) 아래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공소외 2(여, 17세)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9.5㎝, 증제1호)를 들이대며 “이거 보이냐?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타킹을 벗긴 뒤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10분가량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이 벗긴 스타킹을 가지고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2008. 12. 26. 22:1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제3항의 과도를 소지하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공소외 4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수법,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 (판시 제1의 각 점), 각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각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98조 (판시 제3의 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판시 제3의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판시 제4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사정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1. 열람명령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사이에 5회에 걸쳐 절도, 강도, 강제추행 또는 강도예비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인 여성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여성의 팬티스타킹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기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신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2. 8. 20: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의 집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데 있다.
2. 위 공소사실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형법 제29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 및 그 법정대리인은 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2. 8. 20: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8. 12. 17. 21: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아파트 (이하 생략) 아래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공소외 2(여, 17세)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9.5㎝)를 들이대며 “이거 보이냐?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10분가량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데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