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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3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2. 20:15경 인천 동구 C빌라 가동 303호 앞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19세, 여)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23:48경 인천 동구 E주택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27세, 여)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 19:30경 인천 동구 G 골목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H(23세, 여)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6. 00:07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K(21세, 여)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7. 22:45경 인천 동구 L 빌라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M(21세, 여)을 뒤따라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만지고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1. 02:15경 인천 남구 N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O(23세, 여)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5. 21:21경 인천 남구 P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Q(22세, 여)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8. 22:3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T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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