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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7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평소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피해자 E(36세)을 발견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전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시방에서 나와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5. 23: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옆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인상을 쓰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금전을 강취하였으나, 유흥비로 쓸 금전이 부족하자 추가로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6. 02: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음식점 옆 평화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J(18세)과 피해자 K(18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뒤따라가,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며 “지갑 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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