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2. 10: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2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E(여, 68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금원 및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F주택 103호 앞길까지 약 300m를 따라간 후,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F주택 입구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아 “돈 주세요”라고 하면서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색동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주색 손가방 1개(합계 시가 88만 원 상당)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위 피해품들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