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2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 입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9세)가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300m 가량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목에 댄 채 “휴대폰하고 밧데리를 분리시켜라. 돈 있는 것 다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안 죽이고, 소리치던지 고함을 지르면 죽인다.”며 위 과도를 목에 대고 피해자를 40m 가량 떨어진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그곳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화지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46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200m 가량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목에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인근의 오솔길 옆 평상으로 끌고 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그녀를 평상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에 대한...